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조건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도와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등 지원한도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까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합니다.
2022 신청기간
자치구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니, 자신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치구의 해당 일자에 접수해야 합니다. 해당기간에 접수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되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가입 후 온라인 접수 자가체크 rarr 거주동작구 확인 rarr 정보활용동의 rarr 정보기입 rarr 서류제출의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스캔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동행복복지센터 혹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근로복지공단 혹은 고용산재보험토탈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은 취업계약 성립 후, 일자리 발생 지원 협약 체결 및 근로계약서와 채용허가증 제출을 통해 신청을 합니다. 지원금은 1년에 걸쳐 월 단위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최대 6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고용보험 사업비로 지급되며, 근로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최초 채용 후 2년 동안 근무한 경우, 추가 480만원이 일시 지원됩니다.
필요 서류
세부적인 사항은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에서 안내해 주는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근로자 주민등록증 사본, 고용보험료 영수증, 근로 계약서, 사업 참여 신청서, 등등 연관 서류 기업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 참여 신고서, 사업 참여 계약서, 세무신고서, 임금 대장 등 등등 연관 자료 청년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까지 2개월 이내에 모든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겨서 신청하면 지원에서 제외되니, 신청 마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2022년 2월 23일 청년 채용을 한 경우, 2023년 4월 30일까지 해당 청년에 대한 모든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3년 개편 주요 내용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검토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 포함일정 수준이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증가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된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3. 지원 내용1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검토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증가 가정 밖 학교 밖 청년 등 안정된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최초 1년은 월60만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고용노동부에서 실행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및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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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 꼭 확인하시고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등 지원한도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까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2 신청기간
자치구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니, 자신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치구의 해당 일자에 접수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은 취업계약 성립 후, 일자리 발생 지원 협약 체결 및 근로계약서와 채용허가증 제출을 통해 신청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