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예금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저축의 차이점은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노후 대비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금융상품디자인 2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인데 각 상품과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란 노후 대비 재산 마련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다. 게다가 세금공제 혜택 덕분에 재테크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 저축
개인연금저축이란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채권주식펀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매번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시 환급금을 챙길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연 400만 원 한도 세금공제 가능 만 55세 이상 수령가능 (가입기간 5년 이상) 게다가 관리 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절세 효능 역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도해지할 경우 그 외 소득세 22%가 부과되며,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가산의 지형 2.2%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조심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주의깊게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저축(IRP)
중요한 포인트는 무요건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채권주식펀드 상품으로만 가입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금혜택을 주는 걸까요? 이것은 나라 차원에서 봤을 때 세수 확보 목적보다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연 700만 원 한도 세금공제 가능 만 55세 이상 수령가능 (가입기간 5년 이상) 즉,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세대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같이보면 좋은글 🔥🔥
그러므로 본인 자체적으로 납입 가능숙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불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노후대비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무리해서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급한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현재 지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많은 금액을 넣었다가 중도해지하게 되면 그 손해 게다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