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개념과 종류 파악하기

근로시간의 개념과 종류 파악하기

노동법에서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 즉, 현실 업무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을 의미하며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럼 근로시간에 대하여 좀 더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법정업무시간 한도 요건
유형별 법정업무시간 한도 요건


유형별 법정업무시간 한도 요건

일반 성인 근로자는 현재 우리들이 이해하는 초과업무를 포함해 주52시간 범위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자인 만18살 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산부근로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더욱 임신한 근로자는 연장근로 자체가 금지되며, 후 을 바로 1년을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을 채우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출산 후 1년 미만 근로자나 유산사산일로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 1일 3시간을 시간외업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물론 하루 기준뿐만 아니라 1주 기준으로 6시간 초과, 1년 기준으로 150시간 초과 역시 할 수 없는 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간업무시간 금지규정
야간업무시간 금지규정

야간업무시간 금지규정

밤에 실현하는 야간근로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연소근로자, 여성근로자, 임산부 등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야간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여성 근로자 18살 이상의 성인 여성 근로자에게 밤 10시 이후의 야간업무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야간업무를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2 임산부 및 18살 미만 연소근로자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 이하인 임산부, 그리고 18살 미만 연소근로자는 밤 10시 이후에 야간업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출산 한 여성근로자는 신체를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기업 역시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서 부득히하게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초과근로제한 기준을 확인하여 업무배정을 해야합니다. 사실 기준자체를 단순히 1주에 6시간까지 가능하니 하루에 1.2시간씩 연장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1년을 하게되면 25주면 한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필요한 연장근로가 아니라면 소정업무시간 범위내에서 업무를 하고 퇴근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연장근로 없이 퇴근한 여성근로자가 한시라도 빠르게 육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그 다음날에 또 자신의 업무를 시간내에 끝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럽게 생각이 되겠지만 이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야할 법적 최소 기준입니다.

4시간 근무 휴게시간 면제 개정안

최근 노동부에서 발표한 업무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보시면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하루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30분 휴게시간을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지만, 휴게시간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시간 면제를 신청하면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할 수 있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이 되면 하루 4시간만 근무 중인 근로자는 휴게시간 30분을 사용하고 4시간 30분을 머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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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을 할지, 휴게시간 사용없이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을 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휴게시간에 대해선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점은 불리할 게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휴게시간 개정은 2023년 6월경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형별 법정업무시간 한도

일반 성인 근로자는 현재 우리들이 이해하는 초과업무를 포함해 주52시간 범위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업무시간 금지규정

밤에 실현하는 야간근로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연소근로자, 여성근로자, 임산부 등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야간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시간 근무 휴게시간 면제

최근 노동부에서 발표한 업무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보시면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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