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DI에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신고방법 안내
이번 포스팅에서는 EDI로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DI 서비스란?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로 웹상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의 서식 민원일을 대신하는 전자민원서비스를 말합니다. 사회보험의 신청 및 각종 신고에 연관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공기업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와 비슷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인사팀이나 경영지원파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EDI 서비스를 통해 4대 보험 일을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EDI 보수총액 신고
일을 하다보시면 사정에 따라 급여를 더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매월 냈던 보험료와 실제 받은 보험금을 비교해 차액분을 회수 아니면 징수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해야 하는 게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인데요. 자기가 얼마를 받았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건없이 신고해야 하는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방법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과 정산보험료
각 기사에 대한 요약 갑자기 많이 나가는 건강보험료로 인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방법, 환급 추징 이유, 그리고 분할납부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보험료로 변경됩니다. 연말정산은 실제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소득에 따라 정산되어야 하는 건강보험료 대조하는 과정입니다.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사회보험사업에서는 연말정산 연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간명한 절차를 통해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민원안내를 클릭한 후 사이버민원센터에 접속합니다. 거기서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조회를 누르시면 상세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방법
회사는 신고 의무자로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소득을 비과세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2023년 3월 10일까지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점은 근무개월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월액 보수총액 divide 근무개월
보수총액 신고방법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EDI, QR, FAX, 우편, 방문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월 보험료 변경
이렇게 신고가 끝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2024년 3월 해마다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4월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으로 보험료 오른 뒤 4월에 보수월액 변경으로 보험료 바뀌게 되는데, 수입이 전전년 대비 전년이 오른 경우 월 보험료 자체가 오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정산보험료에 대한 요약
다음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 납부 방법의 5가지 단계입니다. 5회 이상의 분할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다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한 번에 내기에 부담스러운 경우에도 5회로 나누어 보험료 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재직 중 받았던 건강정산보험료와 요양정산보험료 등의 상세 내역을 보험료 조회신청에서 연말정산내역으로 이동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민원 페이지에서는 자격조회, 증명서 발급, 납부확인서, 고지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정산보험료의 연관 정보건강보험과 정산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로그인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민원여기요]-[개인민원] 메뉴로 이동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가 줄어들었을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정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받은 총급여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보험료 부과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근무월수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야 한 달로 봅니다. 아래 케이스의 경우 2월 1일 6월 30일 근무하였으므로,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일은 5회입니다. 즉, 5달치 보험료 내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근무기간 동안 받은 급여액은 총 9,092,058원이고, 이를 근무월수인 5개월로 나눈 월평균보수액은 1,818,41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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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818,412원으로 5달치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것입니다. 1,818,412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64,460원 이므로, 이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총액은 64,460 * 5개월 = 322,300원입니다. 이 근로자가 지금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336,470원이므로 차액인 14,170원을 환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EDI 보수총액
일을 하다보시면 사정에 따라 급여를 더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매월 냈던 보험료와 실제 받은 보험금을 비교해 차액분을 회수 아니면 징수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과 정산보험료
각 기사에 대한 요약 갑자기 많이 나가는 건강보험료로 인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회사는 신고 의무자로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소득을 비과세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