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제도 관련 자주하는 질문(feat급여청구)

재해보상제도 연관 자주하는 질문(feat급여청구)

공무원 파헤치기 다짐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다짐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네, 출력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현직공무원내 연금 알아보기재해보상재해보상급여재해보상 결정통보서 조회 및 출력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연봉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연봉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연봉제가 있습니다.

일반기업에서 많이 도입하는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 등이 있구요. 고정급적 연봉제는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데 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 등이 대상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성과측정이 쉽지 않아서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정한 연봉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받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15급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기본연봉에 업무실적 검증 결과에 따라 성과 연봉이 차등지급됩니다. 따라서 기본연봉성과연봉수당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붙습니다. 직무성과급적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합니다.

병원 통원 시 교통비도 받을 수 있나요?
병원 통원 시 교통비도 받을 수 있나요?

병원 통원 시 교통비도 받을 수 있나요?

3. 자동차보험과 요양급여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요양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나, 요양급여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더라도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3자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합의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제가 병원에 결제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가상 공무원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청구 안건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나요?
급여청구 안건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나요?

급여청구 안건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나요?

네,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안건접수서류보완심의완료 단계마다. SMS가 발송되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재해보상포털 건설 이후에는 청구인이 직접 인터넷상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년 3월 예정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자신이 바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자신이 소속기관장 확인 없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접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후에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성과 상여금

성과상여금은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조직의 성과향상, 소속 공무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기관의 성과검증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할 있습니다.

병가는 1년간 최대 2개월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지각조퇴를 할 경우 시간으로 환산하여 그 누계가 8시간이 되면 병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 병가 사유1.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는 와 로 나누어지는데 업무 도중 혹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 혹은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는 공무상 병가로 처리되어 1년간 최대 6개월(180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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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 수는 개별적으로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 공무상 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일반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도 연봉제가

일반기업에서 많이 도입하는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 등이 있구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통원 시 교통비도 받을 수

3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청구 안건의 진행상황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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