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직 실업 수당 금액 자격 조건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전에 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쉬지 않고 계속 취업할 경우 고용보험 실업 수당 대상자로 간주되며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 근로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예술인에게까지 적용되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 변경되는 실업인정 방식
실업 수당 잘 이용하면 너무나 도움 되고 고마운 제도이지만 세금을 제외한 최저임금 실수령액 보다. 더 지급받는 경우로 인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재고용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비해 정말로 재취업을 하는 비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수급자도 늘어나는 까닭에 제도에 허점을 지적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2년 7월부터 실행되어 23년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새롭게 추가되는 시행 방안들이 있습니다. 구직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재취업을 촉발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계속 근로란?
원칙은 하루의 근로단절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회통념상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이 취득이 불가능한 휴일이나 교대제의 휴무일 이후에 전직한 경우도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고용형태의 변동에 따른 계속 근로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1. 상용 근로자에서 rarr 65세 이후 일용 근로자로 상용 근로자로서 이직한 날과 일용 근로자로 근로를 처음 시작한 날 사이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2. 일용 근로자에서 rarr 65세 이후 상용 근로자로 일용 근로자로 근로를 한 마지막 날과 상용 근로자로서 시작한 날 사이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3. 일용 근로자에서 rarr 65세 이후 일용 근로자로 65세 이전 일용 근로자로 근로를 한 마지막 날과 65세 이후 일용 근로자로 근로를 시작한 날 사이에 근로공백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재고용 의사의 유무
근로자의 근로의사가 있어야 하며 자발적 이직이나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 후에도 적극적으로 직장을 구출하는 구직활동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습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어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 1.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임의 가입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4. 별정우체국 직원 5.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 기간
실업 수당 지급 기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이 기간은 신청자의 근속 연수와 실업 급여 신청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 기간은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산정됩니다. 근속 1년 미만 90일 근속 1년 이상 2년 미만 120일 근속 2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근속 3년 이상 4년 미만 180일 근속 4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근속 5년 이상 6년 미만 240일 만약 지급 기간 중 취업한 경우, 이후 실업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이 중단되더라도, 지급 기간이 다. 차기 전에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 분명한 정보는 고용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 안정과 사회적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65세 이상 고용보험 자격조건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실업급여와 관련해 적용되는 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되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특정 예외 상황을 빼고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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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의 혜택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후에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지속해서 고용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직 시 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 근로로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하루도 근로단절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교대제의 휴무일과 같이 휴일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 변경되는 실업인정
실업 수당 잘 이용하면 너무나 도움 되고 고마운 제도이지만 세금을 제외한 최저임금 실수령액 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근로란?
원칙은 하루의 근로단절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회통념상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이 취득이 불가능한 휴일이나 교대제의 휴무일 이후에 전직한 경우도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 재고용 의사의 유무
근로자의 근로의사가 있어야 하며 자발적 이직이나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