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하는 방법과 회사에 연말정산자료 잘 제출하는 팁 (홈택스)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감면 자료 중 기부금 명세서를 홈택스 공제 신고서에 입력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기부금 등으로 나뉘는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가 되는 법정기부금이 있는 반면 직접 입력해주어야 하는 종교기부금교회 헌금 등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낸 기부금이 아니더라도 기본공제를 받는 인적공제 대상자부양자가 기부한 내역도 공제가 가능하고, 올해 공제자료가 넘칠 경우 다음 해로 이월공제도 가능하니 연말정산 결정세액 금액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기부금이 있다면야 등록해놓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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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의사항 있나요?
2021년 12월 1일 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홈텍스 혹은 손텍스에서 접속하여 확인동의절차를 진행 해주세요. 하지 않을시 근로자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괄제공 대상자 등록한 근로자가 해당 기간동안 홈텍스 혹은 손텍스 접속하면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안내되니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Q. 근로자가 실수로 민감정보 삭제 했어요. 복구 가능한가요? 민감정보 삭제 자료집은 복구 불가능합니다. 단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 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됩니다.
Q. 중간에 회사를 그만 둔경우, 2개의 회사로부터 모두 간소화 자료일괄 제공받을 수 있나요? 이직 후 회사에만 간소화 정보를 일괄 제공합니다.
기업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회사는 1월 21일 부터 홈택스 프로그램을 통해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순차적으로 내려받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를 했다면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된 경우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회사에서는 인별 PDF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하는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단순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서 작성 경정청구서 등 제출 부속서류 등 제출 처음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접속합니다. 근로소득 신고 rarr 경정청구 메뉴로 접속합니다. 기존의 신고내역을 조회하고 편집 신고할 부분에 내역을 입력합니다. 저의 경우 교육비를 추가로 공제받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 계산기를 클릭하여 신고하려는 교육비 금액을 입력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입력하면 세금 환급 여부와 액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셨다면 이를 증빙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시
22년 근로소득을 얻은 모든 근로자 일용직 제외는 23년 2월분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공제 증명정보를 모두 챙겨 회사에 제출, 회사는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정산 후 다시 국세청에 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만약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근로자가 동의 한 번만 하면 알아서 국세청과 회사에서 모두 정보를 취합 및 계산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고려하신다면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한 준수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하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지나게 되면 세금 환급이나 납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 제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할 때, 신고하는 내역과 증빙서류 등 자료가 정확해야 합니다. 부구체적인 정보를 제출하게 되면 세금의 부정환급이나 허위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동의 방법
먼저 회사에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로 홈택스에서 등록을 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 후 아래와 같이 진행을 통해 동의를 합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 일괄 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및 조회 1.19일까지 신청 후 신청자의 간소화 정보를 1회 생성한 뒤 인별로 PDF 압축파일을 1.21일 자부터 홈택스에서 회사로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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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경우애 지원자 또한 홈택스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간소화 정보를 내려받아 어떤 항목이 회사로 제출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내가 제공하길 원하지 않는 자료집은 확인 및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 동의 시에도 잘 살펴보고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작년 시범운용 중 확인 및 동의한 경우 이번 연도에 다시 동의를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의사항 있나요?
2021년 12월 1일 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홈텍스 혹은 손텍스에서 접속하여 확인동의절차를 진행 해주세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업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회사는 1월 21일 부터 홈택스 프로그램을 통해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순차적으로 내려받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하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단순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