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현실 수령액 육아 휴직 수당 기여금 건강보험료 공무원의 경우, 육아 휴직시 현실 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육아 휴직 수당에서 기여금과 건강보험료 공제되기 때문인데요, 기여금은 본인의 결정에 따라 휴직 중이나 복직 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보험료는 유예를 한 후에 복직 후에 한 번에 납입해야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휴가 수당은 통상 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최하 70만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현실 육아 수당은 이와 다릅니다. 육아 휴가 수당의 15는 매달 공제되며 공제된 수당은 직장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50만원의 85인 127만 5천원이 육아 수당으로 찍힙니다.


진짜 사안은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진짜 사안은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진짜 사안은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하지만 이게 국민연금은 사실은 이 기준을 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넘어가실 분들도 많으시겠죠. 퇴직금 대신에 연금을 받으니까 연금이 비교적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조기연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루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은 좀 당겨 받는 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유리한 선택이 되실 수 있고요 군인 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바로 전역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루거나 당길 수는 없고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거는 이제 그래서 연금 많이 받으시는 공적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2022년 9월부터 개정된 건강보험료 인상 기준에 의하면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건강보험료 부과된다고 합니다.

□ 차량가액을 구출하는 기준에 차량의 옵션 가격도 포함이 됩니다. □ 중고차의 경우라면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차량가액이 감소하므로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 “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 등재
피부양자 등재

피부양자 등재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야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이해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부양가족이 늘어난다고 해도 보험료는 1원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다만,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점수당 금액

위의 산식에서 점수당 금액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텐데요. 연마다 물가 상승에 맞추어 금액을 상향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마다 점수당 금액 상승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23년도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208.4원으로 22년 대비 3.1원 높아졌으며, 이는 연마다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높아질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만약 자기가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사업주,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부과점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할 때 고려되는 항목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이며, 이에 따라 점수로 계산되며 총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 산출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 점수당 금액 위 계산식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에 재취업하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로

대부분의 직장들이 60세가 정년일 것입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 앞으로 60세에 퇴직하여 놀기만 해야만 되는 것은 상상만 해도 지겨울 같습니다

재취업을 하면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가입시켜 주는데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연금과 이자 및 그 외 소득을 받게 될 텐데 이 금액을 모두 합쳐서 연마다 2천만 원 이상이 된다면 이에 대한 추가 건강보험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월급을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받는다며?연마다 소득금액이 336만 원 미만인 경우는 최저보험료 19,500원이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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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셔서 연마다 336만 원 이하로 월급을 받는다면 매달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금액이 19,5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 외 소득중 연금에 대해서는 월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50만 책정을 해서 연마다 2천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가는 건강보험료는 없을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짜 사안은 공무원 연금과

하지만 이게 국민연금은 사실은 이 기준을 넘기가 쉽지는 않아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인지

2022년 9월부터 개정된 건강보험료 인상 기준에 의하면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건강보험료 부과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피부양자 등재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야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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