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중간정산 사유 6가지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먼저 살펴보고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전 근로 법규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의하면, 사용자법인 아니면 개인사업자 이하 같습니다는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즉, 종전 퇴직금제도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에 따라 근무기간 단축, 잦은 이직, 연봉제 확산 등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일시금으로 노후생활을 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평균임금 제외 기간
업무 연관 부상 아니면 질병의 요양기간 사용자기업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기간 사용자기업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 평균임금 제외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제외하지만, 근속연수에는 포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근로자
퇴직금 불리기 가능 최종 수급 시까지 세금 납부 연기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 증가 직접 운용을 통한 여러 상품 투자 수익을 통한 퇴직금 증가 가입자 추가 납입금DCIRP연금저축통장 합산 연 700만 원까지 연말 세액감면 혜택 ISA 만기자금을 연금 계좌로 추가입금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연말 세액감면 혜택 수급권 강화 재직 중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으로 퇴직금의 안전성을 보장해 줍니다.
IRP계좌란?
근로자는 퇴직 시 DB형을 선택했든 DC형을 선택했든 상관없이 무관하게 개인 입출금 통장이 아니라 IRP계좌로 퇴직연금을 수령받아야 합니다. IRP계좌에서 수령 후 근로자의 경우에 그러므로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받을 땐 세금이 많이 발생하니 퇴직 경우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IRP계좌는 퇴직연금과 별도로 매달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후 준비를 위한 계좌이니 여유가 되신다면 IRP 계좌로 세액공제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DB 확정급여형이란?
퇴직연금 DB형은 금융기관이나 퇴직연금위탁기관에 적립한 퇴직금을 회사가 운영합니다.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운영해 주니 성향이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형태입니다. 국내 회사들은 보통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2021년 기준 DB 확정급여형의 평균 수익률은 1.52입니다.
개인퇴직계좌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기업형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연관된 제도입니다. 이것을 공개한 경우 확정기여형DC 제도를 공개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규모가 변동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이직 및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화 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나.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가?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 근속이 가능한 근로자의 경우, db 형 퇴직 연금이 유리합니다. 전술한 것처럼, db 형 퇴직 연금의 경우, 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 급여 수준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승진 기회가 많을수록 임금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항목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나아가 장기근속을 할 경우 항목에서 유리하므로,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db 형 퇴직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지요.
반면, 승진 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dc 형 퇴직 연금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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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아니면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중에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지와 등등 쟁점들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또 다른 한 축,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연관된 세액감면 등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한 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 제외 기간
업무 연관 부상 아니면 질병의 요양기간 사용자기업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기간 사용자기업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 평균임금 제외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근로자
퇴직금 불리기 가능 최종 수급 시까지 세금 납부 연기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 증가 직접 운용을 통한 여러 상품 투자 수익을 통한 퇴직금 증가 가입자 추가 납입금DCIRP연금저축통장 합산 연 700만 원까지 연말 세액감면 혜택 ISA 만기자금을 연금 계좌로 추가입금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연말 세액감면 혜택 수급권 강화 재직 중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으로 퇴직금의 안전성을 보장해 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계좌란
근로자는 퇴직 시 DB형을 선택했든 DC형을 선택했든 상관없이 무관하게 개인 입출금 통장이 아니라 IRP계좌로 퇴직연금을 수령받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