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①

토지 지분 부동산처분금지 가취급하다 신청 방법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란 어떤 사유에 의해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대비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등기원인증서로하여 등기권리자가 오직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가 확정판결 등에 의해 오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등기권리자 아니면 의무자가 오직 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 역시 등기권리자 아니면 등기의무자가 오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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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및 수령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및 수령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들을 모두 가지고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쓰고 연관 서류를 제출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접수가 모두 끝납니다. 보통 1주일 정도면 등기권리증이 나오는데 방문해서 수령해도 되고,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권리증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시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록을 떼서 확인해 보시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등기부등본상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셀프로 등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기간

보통 주택을 거래할 때는 계약서를 쓴 후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구매 비용을 지불하는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기간 내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아래 작성례의 파란 부분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 판결주문에 표시된 부동산을 적으시되,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동일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임야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자료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에 의한 경우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 인과 그 연월일을 적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에 관련해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기본적인 소유권이전등기와는 조금 다른 절차와 요청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아니면 행정부가 주택 손님에게 고객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채권입니다. 이같이 국민주택채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와 요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국민주택회사채 이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연관 기관이나 주택 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현재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의 개인정보, 주택의 세부 사항 같은 것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유자 증명 및 대출 상환 확인으로국민주택회사채 이전 신청 시, 연관 기관은 현재 소유자와 채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출 상환 여부와 적용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1. 매도인의 등기권리증 먼저, 잔금일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정보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등기필증이라는 단어는 등기필정보량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제도이고, 현재는 등기필정보량 제도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등기필정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등기필정보량 제도 시행2008.06.02 전에 등기필증을 발급받아 저장 중인 분은 등기필정보를 대신하여 등기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모든 권위 관계가 등기전산망에 저장되어 이를 증명서 형식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등기권리증에는 권리자의 정보와 등기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고, 등기권리증 중간에는 비밀번호가 있는 보안스티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첨부서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수령 시 실제 등기소 접수담당자가 심사숙고하는 방식이므로 무조건적으로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데이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 첨부서류만 빠짐없이 챙기신다면 신청서 작성은 너무 쉽게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검인된 확정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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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과 확정증명원, 그리고 검인입니다.

매번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및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들을 모두 가지고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쓰고 연관 서류를 제출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접수가 모두 끝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기간

보통 주택을 거래할 때는 계약서를 쓴 후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구매 비용을 지불하는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아래 작성례의 파란 부분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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