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신청방법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연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대상을 축소해야만 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확진되는 국민들의 가족에게 모두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면, 국고는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분명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하단에 생활지원금 신청서, 위임장, 유급휴가비용 신청서 파일 제공 2022년 3월 16일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개편내용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면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축소됐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자가격리와 한꺼번에 지급되는것이 아니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자가격리를 끝내고 난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만큼,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이보다. 늦게 신청하신다면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준비물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방법 이유없이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에 표기된 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입합니다. 또한 확진자의 입원 아니면 격리장소, 격리통지기간, 입금계좌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입이 끝나면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본인 아니면 대리인 신분증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단,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연차나 무급휴가아니면 자택근무 시행 확인서,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확인서 등의 해당자에 한함 단,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했거나 보조금 24를 통해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특히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자가격리자 신청 방법 4가지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자가격리자 신청 방법 4가지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자가격리자 신청 방법 4가지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양성 판정 문자가 전송되는데 하지만 이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자가격리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하여 자가격리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관할 보건소에 대리인이 방문하여 자가격리자 신청 후 명단에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명심할 것은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자가격리자는 양성 판정 문자가 전송되고 다음 날까지 유효하다는 점으로 미루지 마시고 확인 후 최대한 급속도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비 기준

위에 표기된 생활지원비 지원금은 한 달 기준입니다. 14일 이상 한달로 취급 1인 가구 474,600원 2인 가구 802,000원 3인 가구 1,035,000원 4인 가구 1,266,900원 5인 이상 1,496,700원 코로나로 병원 입원 아니면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을 넘길 경우초과, 위에서 제시한 1개월 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한 달하고 15일을 추가로 치료 및 격리 되었다면 1개월1개월 총 2개월 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14일 이하일 경우 14일 일할단가 x 실제 격리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14일 일할단가 가구원 별 1개월분 생활지원금 divide 14일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자가격리에 8일 들어갔을 경우, 1,266,900원 divide 14 x 8일 723,942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자가격리 기간동안 성실히 격리의 의무를 다. 마쳤다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지만 아래에 제외대상의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대상 1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유급휴가연월차는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 이 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 4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공공기관, 사립학교, 공무원, 보육교사 등 위의 지원제외대상 4번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분일지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고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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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언급하는 유급휴가는 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자가격리와 한꺼번에 지급되는것이 아니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본인 아니면 대리인 신분증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단,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자가격리자 신청 방법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양성 판정 문자가 전송되는데 하지만 이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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