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출산 전후) 기간과 급여 제도 안내

출산휴가 (출산 전후) 기간과 급여 제도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과 10일 휴가 기간이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된 기간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급 대상과 조건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와 함께 태아의 건강을 지키고 육아에 적극 참여하도록 출산휴가를 배우자에게 부여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인 근로자라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비정규직인 사람들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대상지원기업의 경우는 최초 5일 치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나머지 5일 치는 사업장에서 지급합니다.


등등 임신기에 연관된 제도
등등 임신기에 연관된 제도


등등 임신기에 연관된 제도

사용자는 태아 검진시간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임신한 근로자는 임산부 정기검진을 위한 시간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급여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단,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동의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시기
출산전후휴가 신청시기

출산전후휴가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혹은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인원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기 작업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혹은 임신 36주 이후임신 후 245일 이후의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작업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이 경우 근로시간은 줄지만 급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원래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는 1일 2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1일 6시간을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1일 2시간의 작업시간 단축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춘다. 퇴근 시간을 2시간 앞당긴다.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을 1시간 앞당긴다. 업무 중 중간에 2시간 휴식을 취합니다.

임신기 작업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축 근무 시작일 3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일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필요한 휴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의미와 목적, 기간 및 지급 대상, 급여 지급 기간과 조건, 그리고 신청 절차에 관하여 세밀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혹은 유산 혹은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 근로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대금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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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 급여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은 고용보험 앱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어플을 실행하여 로그인한 다음 아래에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급여 사진ab 참조 급여신청 구분 선택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진d 참조 신청인 정보 입력 확인서 신청일 조회 사진e 참조 신청기간 정하기 사진f 참조 지급받을 계좌정보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입력 도움말0. 로그인 로그인 방식은 PASS, 금융인증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등 여러 방식이 있으니 누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등 임신기에 관련된

사용자는 태아 검진시간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기 작업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혹은 임신 36주 이후임신 후 245일 이후의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작업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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