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직장인도 추가 소득있을 경우에 확정신고 납부

종합소득세란 직장인도 추가 소득있을 경우에 확정신고 납부

지급명세서마다. 제출 기한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지급명세서지급 조서 제출 기한과, 미제출했을 때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는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셔야 하고, 각각 기한 놓치지 마시고 제출해야 합니다. 2월 28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금융소득이자,배당, 기타소득입니다. 1년에 한 번 제출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꼭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주목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배당소득은 법인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배당할 때 발생합니다. 배당을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배당소득금액을 신고했을 거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자소득은 비상장법인을 예로 들면 법인이 대표자개인에게 돈 대여를 해주고 받는 이자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인 대표자개인가 신고하는 지급명세서입니다.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의료비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체가 지급명세서가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의료비와 기부금명세서도 함께 작성이 됩니다. 퇴직소득은 기중에 퇴직한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했으면 퇴직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도 기중에 3.3 원천징수했던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고,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제출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10일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하여 전체를 지급명세서에 반영하여 제출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절차 2 소득공제에서 확인한 소득공제액은
모두채움 신고 절차 2 소득공제에서 확인한 소득공제액은

모두채움 신고 절차 2 소득공제에서 확인한 소득공제액은

인적공제 + 국민연금 납입금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합계 1,500,000 841,500 1,011,142 3,352,642입니다.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결과, 자동으로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소득금액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13,389,125원 3,352,642 10,036,483 즉 지금까지 빈칸을 채운 것은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4 과세표준 값이 나왔다면,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이 자동적용되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위의 경우 저는 31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라서 36 세율은 최저세율인 6프로가 적용됐습니다.

소득공제는 세무처리의 한 방법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얻은 총 소득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일정한 금액 혹은 비율을 제외하여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시 기준으로 삼을 수입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을 차감하는 것으로,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과 연관된 경비 혹은 비용을 제외함으로써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한 소득공제의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 소득에 대한 공제로서, 개인이 업무를 통해 얻는 소득에 관련하여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교육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이 근로소득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세액공제는 개인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때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 혹은 비율을 공제하여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세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개인은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을 차감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과 연관된 비용들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해당 비용을 제외된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세금공제 근로자가 받는 월급, 급여, 상여금 등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일부 비용을 공제합니다. 교육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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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은 개인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보다.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했을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 등 세무 기관으로부터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연말정산 결과로 인해 초과로 지불한 세금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개인의 소득과 공제, 세금공제 등을 계산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액을 구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결과로 나온 세금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습니다.면, 이 초과한 금액을 국세청에 환급처리하여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비용의 증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공제 대상 항목이 추가된 경우에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신청 연말정산 시에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비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세금액이 감소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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