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급여 금액, 급여 기간, 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급여 금액, 급여 기간, 방법 알아보기

by. 노마드 메이블랑 육아휴직은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함께 경험하며 한꺼번에 직장 생활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 지급대상, 지급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아동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아동휴직 급여 지급대상
아동휴직 급여 지급대상

아동휴직 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11월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아동휴직 기간을 합산 30일 이상인 경우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아동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아동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장으로부터 근로자가 신청하여 30일이상의 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가 근무한 날짜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체에서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자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간도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나눠 쓴 경우에도, 휴직 기간을 합해 ”30일 이상”인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합산대상에 포함하려고 하는 육아휴직은 지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가 되었어야 합니다.

아동휴직 시작 전에 재직하는 동안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에 대한 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재직하는 동안 받은 임금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넘어가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휴직급여 얼마나 되나요?
휴직급여 얼마나 되나요?

휴직급여 얼마나 되나요?

휴직급여는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상한선 150만 원을 넘지 않으며 하한선도 7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에는 통상임금의 50 이내에서 상한선 120만 원, 하한선 70만 원을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신청한 인원은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급여 지급액
아동휴직 급여 지급액

아동휴직 급여 지급액

아동휴직 기간에 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지급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 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아동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월단위로 지급받은 금품과 아동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아동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아동휴직 종료 후 복귀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단 아동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입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아니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이는 아동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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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휴직 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직급여 얼마나 되나요?

휴직급여는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상한선 150만 원을 넘지 않으며 하한선도 7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급여 지급액

아동휴직 기간에 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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