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관리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관리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처음 안전관리자의 정의에 대한 부분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란 사업장, 즉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에 관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 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 에 관해 지도와 조언을 해주는 직무를 말합니다. 즉, 소장과 시공팀에게 법에 관한 사항을 인지 시키고 산안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역활이며, 대관업무, 즉 노동부등에 대한 일을 진행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내용에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법에 어떠한 방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소방법이 들어가는 시설들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등 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며, 1,000이하인 식품, 잡화, 의류, 완구 등을 판매하는 슈퍼마켓과 150 이하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등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30가지 종류로 분류된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필요한 1종 근린생활시설인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등의 소매점등을 말하며 2종 근린생활시설은 삶의질을 높여주는 시설인 테니스장, 독서실, 다중생활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근린생활시설이 넓이가 크다면 판매시설로 분류되어 소방시설등이 더욱 많이 필요해 지게 됩니다.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려고 한다면 소방서장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 대리자 지정 하여야 하며 안전운영자가 여행 혹은 질병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혹은 퇴직과 한 번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안전교육을 받거나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선임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선임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선임

위의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1. 안전관리 총괄자, 2. 안전관리 부총괄자, 3. 안전관리 책임자,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혹은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 13조

대상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농어업, 정보, 금융,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그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그 재료의 시가 환산색 포함 선임사실 확인 방법은 현장에 비치된 선임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때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아파트의 경우는 50층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이며 일반 건축물의 경우 30층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1급일 경우 30층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인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경우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그리고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은 겸임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소방자격증도 선임할수 있었으나 이제는 소방 특급과 1급의 시설에서는 겸임할수 없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24조 2항에 보시면 전기, 가스,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특급과 1급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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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답변

1 고압가스안전관리자와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겸직 가능 여부 답변 기업활동 규제완화 조치법에 따른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명을 채용한 경우 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려고 한다면 소방서장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위의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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