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가격 | 비용 | 홈페이지 | 현실 | 추천 | 찾기 | 입소자격 | 본인부담금 | 요양비 | 식비 | 침실비
큰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거나 진료를 받으면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들거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예상한 것보다 비용이 아주 더 많이 나오면 웬지 부당한 느낌, 뭔가 덤탱이 당한 느낌 이러한 생각을 하실거고 정말 병원비는 비싸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병원이나 의원이나 국가에서 정한 요율대로 진료비를 산정하고환자분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료요율이 정해지고 어떻게 진료비가 계산되는지 알아볼께요. 다만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총진료비 1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을 내게 됩니다.실질적으로 환자분이 부담하시게 되는 금액이 본인부담액이라는 것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이용 대상은?
요양병원은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노인성질환 및 만성질환자는 의사법에서 정한 업무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부상 치료 후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회복기 환자에게 입원이 가능하며, 요양시설은 일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요양시설은 65세 이상이거나 뇌졸중,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신체 활동 및 생활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시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급 또는 2급 또는 장기요양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양병원 비용 가격 및 본인부담금 알아보기
오늘 포스팅 에서는 요양병원 비용 가격 및 본인부담금에 관련해 상세하고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출산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지만 반대로 인구의 수명은 길어져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30세대에서 노후 대비 비중이 늘고 있으며 40, 50대는 부모 세대를 부양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히 신체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비가 과다한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감액합니다. 특히 1~2일이 아닌 장기간 120일 이상 입원하면 아래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 1분위: 125만원 23분위: 157만원 45분위: 212만원 67분위: 282만원 8분위: 352만원 9분위: 433만원 10분위: 584만원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의료비에만 적용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차이
그럼 여기서 자주 듣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가뭔지 궁금해지는데요.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의해 설립된 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의 기관입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의 개념이어서 의사와 간호사가 상근하고 있으며 보통 건강상태가 요양원보다 많이 나쁜 상태일때 입원합니다.
요양병원은 국가에서 병원의 상태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최근 발표한 노인요양병원등급에 해서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우리가 알고있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보통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으로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대상입니다.요양병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 상주해 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습니다.
요양원의 경우 사회복지 시설로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기관입니다.
요양시설의 경우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치매, 중풍 등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2 등급자나 장기요양 시설 급여를 이용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주의사항
요양병원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중점으로 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요양보호사의 케어 중심의 인력 배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인지 및 건강상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시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의사 또는 한의사가 상주해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입니다.
주로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자 및 수술 또는 상해 후에 회복기간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입원하며 비용은 진료 및 치료비로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항목은 환자부담금이 20%이고, 혜택이 없는 비급여 항목(예, 간병비)은 환자가 100%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