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현재 많은 분들이 준비해야 할 연말정산 또한 연말정산하면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이 나에게 13월의 보너스를 가져다. 줄수도 혹은 예기치 못한 지출을 안겨 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보너스를 받기를 기대감을 가지며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연말정산 그중에서도 나는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설명 들어가기에 앞서 2022년을 정리하고 2023년을 맞이하며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2023년 연말정산 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장 포함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초교 취학전 월단위로 실지하는주1회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감면 해당 취학전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초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수 없지만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됩니다.
취학전 문금지 방문교육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증빙방법
소득은 모든 종합소득 합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필수 합산합니다. 현재 수입이 행해지고 그 소득 발생기간이 적어도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혹은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등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소득의 증빙소득 입증서류가 필요하며,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 전문가 확인분의 증빙소득 입증서류가 필요, 연금소득은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그 외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가 증빙소득 입증서류로 필요,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자녀 보험료 공제
자녀의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계약사항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수입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자녀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등은 납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학교에서는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현장체험학습비로 1명당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교육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등 실기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동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외 근로자 포함일 경우 외국의 초중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 납입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한도금액이 현재 240만 원인데, 이것을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은 언뜻 보시면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주어 좋은 것 같지만,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는 납입금액 중에 최대 연간 240만 원에 대하여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해주는데, 내년부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면 12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사안은 그야말로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 납입 인정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 연간 120만 원까지다. 이걸 초과해서 납입하는 것은 저축액을 늘리는 의미는 있겠으나 사실상 지금의 공공주택 청약 제도로서는 의미가 없는 셈입니다. 더구나 청약 통장은 한 번 납입하면 인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많은 돈을 넣으면 돈이 묶인다.
🔥🔥 같이보면 좋은글 🔥🔥
카드공제는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연봉의 25를 넘는 사용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0월 말부터 홈택스에서 카드사 금액을 다. 확인할 수 있기에 간단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각종 카드사 어플에서도 사용 액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까지 소득공제 대상이고 나의 일 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전통시장 40, 도서공연전시 30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증빙방법
소득은 모든 종합소득 합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필수 합산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보험료 공제
자녀의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계약사항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