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및 한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및 한도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 정산이지만 공제 조건을 살펴보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하여 헷갈리고 궁금하는 부분을 담아보았습니다. 1.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둘 다. 가능할까요? rarr 네,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 할 때, 보통 신용카드로 계산을 많이 하죠? 이런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둘 다.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공제와 의료비 공제 역시 중복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 한약 포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병원용품 구입이나 렌트 비용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라식, 스케일링,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과 렌즈는 50만 원 한도입니다.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그리고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수익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줄 경우 3 초과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총소득의 3 미만의 의료비 의료비 총합계 금액이 총급여 3를 넘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다른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제외항목

미용 및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예 한의원의 보약, 실손보험 환급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님 의료비 몰아주기 주의사항 의료비를 몰아줄 때 반드시 자신의 의 의료비는 자신의 의료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모든 공제항목은 인적공제받는 사람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주의 : 이렇듯 의료비를 몰아주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고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암, 희귀질환 등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본인 아니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등록신청을 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공단지사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별도의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를 증명하는 증명서 아니면 등록증을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는데 미숙아 연관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으로 인정받기 뒤해서는 해당 병원 등에서 발행하는 별도의 영수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발급하는 병원마다. 상이하지만 의료비 영수증의 빈칸에 난임시술비 도장이나 별도 표기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 신설된 미숙아 등 의료비 역시 같은 방식의 영수증 발행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필요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로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한 금액 외에도 안경, 렌즈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안경점에 방문해서 증빙서류를 받아와서 수기로 입력해서 연말정산을 하였지만 올해는 정말 간단하게 변화해서 너무 좋습니다. 아쉽게도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병원용품 등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역시 직접 방문해서 증빙서류를 받아와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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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는 정말 돌려받기 힘든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해 동안 큰 병이나 수술 아니면 치료를 하지 않는 이상 본인의 연봉 3%를 의료비로 사용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올해 총 40만 원의 의료비를 사용했네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에 에 관하여 세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그리고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수익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줄 경우 3 초과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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