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4대보험과 가입여부 퇴사 수당 지급여부 알아보기
인사/4대보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1개월 근로란 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근로일로부터 최종 근로일까지 1개월이 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취득일/ 상실일 산정 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일 단위로도 가입 신고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취득일, 상실일 산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의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계약직 주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가입 제외와 구분必) 1. 1개월 단독 근로(근로월 앞·뒤월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1개월 근로하였고 1개월 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므로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취득일은 최초 근로일인 9/1이 되고 상실일은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인 10/17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에 연관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근로자와 알바를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알바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편적인 근로자와 알바의 근로계약 형태가 다른 만큼 4대 보헙 가입 및 적용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는 보입니다. 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를 단시간 근로자,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법적용어가 바로 초단기 근로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 모두가 가입해야 할 보험은 산재보험입니다.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들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만 가입 대상이지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 시 역시 고용보험을 들어줘야 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일을 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대상입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가입대상이됩니다. 여기에 더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3개월 이상 일을 한다면 무요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대상(단 6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해도 3개월 이상 근로계약사항을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 ※ 참고로 고용보험에서 일용직 근로자는 무요건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오늘 공유하려는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 첨부가 되는데,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여러 개가 함께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7페이지를 확인하면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후견인 동의서도 함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후견인 동의서도 함께 첨부가 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은 한글 파일과 워드 자료를 압축문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압축파일에만 비번을 걸어 두었습니다.
비번은 1357913579로 설정이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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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일용근로자 당연 가입인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 및 8일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 대상자가 되며 취득일, 상실일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은 최초 근로시작일부터 1개월이 첫 월이 되며 최초 근로시작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가 둘째 달이 됩니다. 취득일, 상실일은 각 월의 요건 만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취득일 상실일 산정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일 단위로도 가입 신고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취득일, 상실일 산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에 연관된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일을 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