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D182020)
가. 탱크의 용량이라 함은 허가량을 의미합니다. 탱크의 용량에는 내용적과 허가량이 있었으나 우리들이 보통 탱크의 용량을 이야기 할 때에는 허가량을 말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기록된 탱크의 용량은 탱크의 내용적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탱크의 허가량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옥외탱크저장소로서 100만리터가 넘는 위험물 탱크를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고 한다고 할 때, 100만리터는 해당 탱크의 내용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량이 100만리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허가량을 알기 위해서는 위험물 탱크의 허가량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탱크의 내용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내용적이라는 것은 탱크 내부에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 최대의 용적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주의해야 할 것은 내용적을 설명할 때 탱크 내부 전체 용적을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용적 계산
가. 포소화설비를 탱크의 상부에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용적 적용
그런데요 위험물 저장탱크 상부에 고정포 방출설비 Ⅰ형, Ⅱ형의 방출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포소화설비가 방출되어 위험물의 표면 위로 순조롭게 포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공간용적은 당해 소화설비의 소화약제방출구 아래의 최소한 0.3미터 이상 최대 1미터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합니다.
즉, 포소화약제 방출구로부터 일정한 공간 이하로 위험물을 저장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곧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 최대 높이가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의 용량이 허가량이라는 의미입니다.
공간용적은 왜 존재하는가?
가. 탱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위험물 탱크에 저장되는 위험물 중 특히 제4석유류는 대부분 유증기가 깨어나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여름과 겨울이 함께 존재하는 곳에서는 여름철 온도가 35 이상으로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탱크 내부에서 유증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유증기는 통기관을 통해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내부에 압력이 형성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유증기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서 온도에 따른 내부 압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온도 상승에 의한 위험물의 체팽창에도 외부로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는 공간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