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요구사항 및 기준과 수급기간,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기준과 수급기간, 신청방법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직전 18개월간 피보험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피보험가입기간이란 재직일 중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 일수로 근로일유급휴일주휴일 합한 일수다. 일반적으로 180일이라서 6개월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무일수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7개월 이상 정도로 알고 있어야 편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부당해고,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신청 가능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지나 직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이 소요될 경우, 임신과 출산 및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등 비자발적 퇴사여도 신청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인정
실업인정일 인정

실업인정일 인정

1.4차는 고용센터을 방문하여 바로 출석체크를 해야 하고 2.3,5차 이후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후 실업인정인터넷신청에서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는 재고용 활동을 인정받아야 하려면 일반수급자인 경우는 1차 집체교육(방문교육), 2차~4차는 4주 1회, 5차는 4주 2회 이상이고 반드시 1회 이상은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필요조건 요약
실업급여 필요조건 요약

실업급여 필요조건 요약

퇴사일고용보험에선 이직일로 표기 기준 18개월간 최소한 180일 주 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가 들어옵니다. 즉 휴일을 빼고 일한 날짜가 180일 있어야 합니다. 해어려운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발적 퇴사 아니면 사직은 제외됩니다. 또한 재계약의 주체가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재합의를 하지 않을 시 자발적 퇴사로 간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 기준 1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퇴사사유가 비 자발적이거나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취업의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이라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내 2번의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1년 미만을 근로했을 경우 120일 만큼의 지급이 되고, 10년 이상 근로한 경우는 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보수액 아니면 구직급여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본인의 평균임금의 60%x소정일 수로 계산할 수 있고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실업급여 근로일 수 180일6개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6개월은 180일을 나타내며 사실상 일한 날짜가 180일 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1월1일날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6개월 후 인 7월 1일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180일이 부족하게 됩니다. 주말과 기타 공휴일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달동안 근로하게 되는 일수는 22일정도 입니다. 따라서 약 9개월 정도 업무를 했어야지 통상근로일수 180일 이상을 채울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즉, 실업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9달 이상 업무를 했어야 하고통상근로일수 180일, 비 자발적인 퇴사인 계약 만료, 임금 체불, 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정년 퇴직, 출퇴근시간 늘어남 등의 이유로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를 그만둔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라,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경과되면 지급받을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자격이 자동소멸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에 직장에서 지급받았던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일 상한액이 66,000원, 하한액이 60,120원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적으로 150~18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세부내역

그러면 세부내역에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을 통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실 분은 고용센터찾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인정신청 필요

과거 코로나 시기 전에는 방문, 코로나 시기 때는 비방문이었으나 2022년 7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진행하시면 구직참여 내역을 증명하시면 급여가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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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 예상지급일수를 미리 대략적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 들직전 직장보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일 인정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필요조건 요약

퇴사일고용보험에선 이직일로 표기 기준 18개월간 최소한 180일 주 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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