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대상 | 방법 | 자격 | 기준 | 지급일 | 조건 | 조회 | 신청기간은?
안녕하세요.치솟는 물가 때문에 소득이 줄어드셨죠?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쉽게 하실수 있도록 도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이 시국에 모든 지원금도 알뜰하게 신청하셔서 받아가셔야죠 끝까지 읽어주시면 지원금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잘 정리해놓았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근로장려금 신청 링크 걸어놓았는데 특정 시간(선착순) 때만 나오는 것이니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역별 신청현황
거주지를 클릭해주세요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
1. 근로 장려금 신청 지급액
2023근로 장려금 신청일은 2023년 5월 01부터~2021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꼭5월초에 신청하세요 그리고 현재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2주 전에 마감했어요 3월 1일부터 15일까지였는데요 반기 신청하지 마시고 꼭 재날자에 신청하셔서지급 받으세요
- 단독가구 3만~150만 원
- 홀벌이 가구 3만~260만 원
- 맞벌이 가구 3만~300만 원
2.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1. ARS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홈택스 앱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설치 → 앱 실행 → 첫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통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완료
3.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 홈페이지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또는 자주 찾는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정보 입력 →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완료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 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단독가구는 총급여액이 2천만 원 이하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고 홀벌이 가구는 3000만 원 이하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는 600~360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 여야 한답니다.
자녀 장려금의 신청기준은 홀벌이 가구는 4000만 원 이하 맞벌이는 600~400만 원 이하만 신청가능합니다
4. 근로 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은?
신청요건에 주의하셔야할점이 재산도 포함이 되는데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이 포함돼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며,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한다고 해요
5. 근로 장려금 지급
2023년 9월말에 지급된다고 하니 쉽게 신청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2023 근로 장려금
가구당 지급되는 장려금의 평균 금액은 44만 원입니다. 1인 가구가 53만 가구(58.2%)로 가장 많았고, 35만 가구(38.5%)와 3만 가구(3.3%)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구당 44만 원입니다… 저 혼자 58.2%입니다. 똑똑, 똑똑. 근로장려금은 4천억 원입니다. 지급액은 1916억 원, 1894억 원, 맞벌이 161억 원입니다.
직종별로는 일용근로 가구 48만 가구(52.7%), 상용근로 가구 43만 가구(47.3%), 상용근로 가구 5만 가구(5.4% p)를 차지했습니다. 지급액은 일용직 500억 원(50.5%), 상용직 660억 원(49.5%)입니다. 장려금 신청 당시 계좌가 신고되지 않은 경우 우체국에서 ‘국세환급통지서’와 우편으로 배달된 ‘신분증’으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이를 수령한 경우에는 대리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 국세환급통지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11만 가구가 신청했지만 떨어졌습니다.
작년 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아쉽게도 받지 못한 가구가 11만 가구에 달합니다. 관련 심사 및 납부 결과는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4)과 인센티브 전용 전화상담실,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모바일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국가가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부담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지 제도는 소득창출(2020년)과 장려금 지급(2021년 9월)의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과 노동 유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9년에는 총 169만 가구에 1조 6900억 원이 지급돼 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 중 40.4%, 43.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60대 가구 59만 가구가 전체의 34.9%를 받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59만 가구(34.9%)를 차지했습니다. 20대 이하가 48만 명(28.4%)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습니다. 지급액은 60대 이상(6821억 원), 20대(4534억 원), 50대(3388억 원), 40대(2469억 원), 30대(1757억 원) 순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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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액별로는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 42만 가구(2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4100만 가구, 24.3%), 50만 원 미만(38만 가구, 22.4%)의 금액입니다. 반기별 인센티브는 연간 산정 금액의 35%인 2회 지급됩니다. 연간 인센티브 산정 금액을 정산 시점의 예상 금액과 비교할 경우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긴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해야 할 노동 및 아동의 보조금을 공제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면 하반기(내년 3월)나 정기(내년 5월)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좋은 영상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 영상에서 1:11부터 장려금 신청에 관해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보셔도 충분히 좋으니 이 글과 함께 영상까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