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신청방법 주의사항
소득상위 30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본인부담액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인상폭이 이례적으로 큰 이번 건강보험 상한액 상승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여파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세밀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어떤 질병이든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해지는데 실수로 가정경제가 한 번에 붕괴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차원에서 국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즉, 어느 정도 의료비를 초과하게 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중 추나용법, 치과 임플란트, 2,3인실 상급병실료, 선별급여, 비급여 등은 제외입니다. 일반 병원에 입원해서 최고상한액을 초과한 만큼 의료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출하는 사전급여와 공단이 직접 환자에게 지급하는 사후환급 이렇게 두 가지 계획을 통해 환자에게 초과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구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상한제라는 제도로 구분됩니다. 상한제는 적용 방식에 따라 본인이 지불해야 할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어설 경우에 적용되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전급여란 말 그대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연간 최고 상한액2023년 기준으로 78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대신 해당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즉, 환자는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넘어설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공단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확인한 후,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즉, 환자가 초과 부분을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이를 환급받는 형태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 상한액 기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가장 소득액이 낮은 1분위는 83만원,가장 소득액이 높은 10분위는 598만원입니다. 지난해 환급 현황 2021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인원은 186만 8545명으로, 이들에게는 총 2조 4708억원의 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건강보험으로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돈 중에서 연간으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간편하게 말해서, 본인이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나 치료를 받을 때 일부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연간으로 정해진 한도를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안으로 고소득 가입자들의 본인부담제 상한액을 현재 8에서 1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지금까지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가 환급되고 오히려 역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소득 1 분위 지금액은 평균 107만 원, 10 분위 평균은 312만 원이었습니다. 높은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지인 만큼 의료비에 고 지출을 하는 상위 소득자들의 환급액이 아래소득계층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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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던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고소득층이라 함은 소득계층 810 분위 계층으로 상승금액은 598만 원에서 최대 1014만 원까지 상당한 금액의 인상됩니다. 결국 이번 개편 역시 더 많이 보험료 내게 하겠다는 것이여서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점점 공공기금들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구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상한제라는 제도로 구분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