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쪽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기준, 신청 방법, 금액, 기간 정리

고용노동쪽 실업 수당 수급 요건 및 기준, 신청 방법, 금액, 기간 정리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 수당 대상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실업 시 받을 수 있는 임금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체크해야 될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세세한 사항 및 모의 계산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함께 보시면 좋은글 신청방법은 아래 5가지로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2.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3.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구직신청4.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수강5. 고용센터 방문 그럼 하나씩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 수당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실업급여구직 수당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실업급여구직 수당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퇴사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 직장에서 1년 근무를 하고 바로 이직하여실업기간 없었음 현직장에서 부득의 5개월 근무하고 회사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경우 현직장에서 180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전 직장의 재직기간이 합산되어 실업 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을 할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 수급 가능 조건입니다.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스스로가 원해서 사표를 내는 게 아니라 비자발적 사표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힘들어져서 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인 경우 수급 조건이 됩니다.

만약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만약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만약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1일만 지나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데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상처만 남게됩니다. 따라서 처음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회사와 충분히 얘기를 해보시고 원만하게 풀어나가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퇴사하는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만 개선의 여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 수당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times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업 수당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실제로 받은 급여를 의미하며, 통상임금과는 다릅니다. 만약 상여금이 있다면3개월 이전에 받은 것 포함 월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상여금divide12 times3.divide12times3.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간 월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고, 상여금이 500만 원인 경우, 평균임금은 2,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1,200,000원2,000,000원 times 60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동안 최대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가입 가능한 사유

고용보험 실업 수당 가입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회사 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괴롭힘을 당한 경우성포함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분명한 경우 사업주가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을 권고할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등 자발적 퇴사를 통해서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유 말고도 보다. 명백한 조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 전에 꼭 자기가 가입이 가능한지 아래 배너를 통해 보다.

사망퇴직시의 임금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시에는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그 외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급여 일체와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일의 기간을 부여하는 이유는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더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큰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해진 기간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14일 이내로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비슷한 사항들을 모두 지키지 않고 1일이라도 지급이 지연된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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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모의계산 해보기

오늘은 실업급여에 관련해서 살펴보았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자기가 의도치 않았는데 갑자기 권고사직을 받게 된다던가 아니면 그 외 사유로 갑자기 퇴사를 하여 몇 달간 쉬면서 재취업을 알아보는 동안에도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정부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 수당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퇴사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급여가 들어오지

법적으로는 1일만 지나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데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상처만 남게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 수당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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