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요청을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게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합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환급 신청방법
주의할 점은, 이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환급 신청은 온라인이나 팩스, 전화, 우편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급속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명확한 내용 및 조언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기는?
위에서 알아본 건강보험 환급금 여러가지 종류 중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건강보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이렇게 매년 8월에 확정되며,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경우 환급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오는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한 경우 이미 지급하기도 하지만, 병원에 자주 가거나 장기로 입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8월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최근에 확정된 초과금을 산정해 보니,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금액은 약 175만명에 2조 3860억원, 1인당 평균 136만원이라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내일부터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건강보험으로 자신이 소비해야 하는 돈 중에서 연간으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나 치료를 받을 때 일부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연간으로 정해진 한도를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자신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알림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알림 후 2월 이내에 보험료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었을 경우, 해당 진료 건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상한액 초과금 대상자
본인부담액 초과금 및 환급금 대상자인지는 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액상한액 초과금 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니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같이보면 좋은글 🔥🔥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많습니다.면 본인부담액 초과금과 환급금을 조회하여 본인이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신청해서 의료비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환급
주의할 점은, 이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위에서 알아본 건강보험 환급금 여러가지 종류 중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