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신고 방법 (3월10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신고 방법 (3월10일까지)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는 건강보험공단 EDI 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수 총액 통보서에는 직원이 한 해 동안 받은 보수 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하게 됩니다. 저는 회계사무실에서 받은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를 보고 신고합니다. 건강보험 EDI 서비스에 로그인합니다. 자주쓰는 서식에서 전체 서식을 클릭하시면 웹 EDI 창이 나옵니다. 건강보험 신고신청에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를 클릭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에서 조회를 클릭하시면 목록에 1건의 신고할 내용이 나옵니다. 열기를 클릭합니다.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방법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방법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방법

회사는 신고 의무자로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소득을 비과세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2023년 3월 10일까지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무개월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월액 보수총액 divide 근무개월

보수총액 신고방법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EDI, QR, FAX, 우편, 방문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만약 해당 연도에 아동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있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휴직자 및 중도입사자는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여 입력하며, 휴직기간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보전적 급여 또한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현근무지에서의 보수총액만 입력하여야 하므로 종전근무지의 보수총액과 합산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중도입사자와 휴직자 모두 단 1일이라도 근무한 날이 있다면야 해당 월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의 산전후휴가출산휴가기간은 육아휴직과 달리 해당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없어도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월 보험료 변경

이렇게 신고가 끝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2024년 3월 해마다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4월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으로 보험료를 오른 뒤 4월에 보수월액 변경으로 보험료를 바뀌게 되는데, 소득액이 전전년 대비 전년이 오른 경우 월 보험료 자체가 오르게 됩니다.

보험료 정산금액 발생

2022년도 납부한 보험료의 보수월액2021년 소득액이 2022년 실제 발생한 소득의 보수월액 보다. 높다면 높은 차액만큼 징수를 만약 드물지만 소득액이 떨어진 경우라면 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1년 대비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액이 늘어났다면 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징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더욱 소득세 연말정산과 다르게 다른 소득공제가 없이 순수 소득의 증감으로 정산하기에 느끼는 보험료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4월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텐데요. 소득증가폭이 크면 클수록 4월 보험료도 증가하고, 보험료 정산분마저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급여 실수령이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정산보험료 일시납 및 분할납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되는 4월의 추가 연말정산보험료를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희망한다면 최대 10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만. 결국 내야 할 보험료를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분할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래의 방안으로 일시납 신청 가능합니다.


🔥🔥 같이보면 좋은글 🔥🔥

건강보험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통화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15771000 혹은 공단 홈페이지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회사는 신고 의무자로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소득을 비과세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만약 해당 연도에 아동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있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휴직자 및 중도입사자는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여 입력하며, 휴직기간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보전적 급여 또한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월 보험료 변경

이렇게 신고가 끝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2024년 3월 해마다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4월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