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월액 매달 신고하기(직장가입자 건보료 폭탄 피하기)

건강보험 보수월액 매달 신고하기(직장가입자 건보료 폭탄 피하기)

2 자격취득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아래에 붉은색 표시 해당하는 란에 분명한 내용을 쓰고 마지막에 신고전송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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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DI 보수총액 신고

건강보험 EDI 보수총액 신고

일을 하다보시면 사정에 따라 급여를 더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매월 냈던 보험료와 실제 받은 보험금을 비교해 차액분을 환급 혹은 징수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해야 하는 게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인데요.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유없이 신고해야 하는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방법에 대한 구조화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준일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1일에 입사한 인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2일 이후에 입사한 인원은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합니다. 취득신고 시 월정액급여액으로 부과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 관련 과세 면제 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취득신고 시 월정액급여로 부과되어 왔지만, 실제 급여는 신고한 급여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하는 경우에 퇴사자 정산을 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퇴사를 하지 않는 경우 매해 3월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근로자는

최근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근로자는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 시 보수총액 신고 및 퇴직정산을 하였으므로 따로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보수총액 신고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보수총액 입력

보수총액은 2022년에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된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항목 중 소득세법 관련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계 금액과 18번국외근로해당자만의 합계액이 2022년 보수총액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도 비과세항목으로서 보수에서 제외되며 유의하실 점은 2022년 식대 한도는 월 10만 원이고, 2023년 식대 한도는 월 20만 원이므로, 이번 보수총액 신고 시 보수에서 제외되는 식대 한도는 월 10만 원으로 산정하여 보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양육휴직 기간에 관하여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양육휴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③ 출산휴가에 관하여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도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센터의 출산휴가급여보다.

근무월수 입력

근무월수는 2022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하며, 2022년 보수총액에 연관된 근무 월 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 단 하루라도 근무하여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무월수에 포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31일 입사하여1월에 1일 근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무월수는 12개월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으로 고지유예 신청을 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되지만 하지만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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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이 됩니다. 양육휴직 기간 및 출산휴가기간 보수총액 신고 구분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에 관하여 보수총액 신고대상 여부, 보수총액 포함 여부, 근무월수 포함여부를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EDI 보수총액

일을 하다보시면 사정에 따라 급여를 더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매월 냈던 보험료와 실제 받은 보험금을 비교해 차액분을 환급 혹은 징수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납부기준일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최근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근로자는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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