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 내용 10인 밤 12시, 영화관 식당 카페는
건강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가 도무지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의료진도 국민들도 많이 지쳐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알아볼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입니다. 1.5단계의 경우, 1단계와 비슷하게 지역별 주 평균 일일 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단계의 경우 개념상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는 것으로 보며, 위험지역은 완벽한 생활 방역을 하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교회, 종교시설
종교시설은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은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혹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혹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숙박시설의 개실 운영 제한이 해제되며, 수도권 외 지역은 실내외 체육시설이 샤워실 운영도 가능해집니다.
거리두기 전면해제로 인한 시설별 거리두기 해제안
(1) 식당, 카페, 술집 등 13종 시설 운영시간 해제 음식점과 술집 등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고, 10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술집 영업제한이 사라져 밤새 술을 마실 수도 있게 되었으며,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도 제한 없이 운영 가능합니다. 2 종교시설 제한 해제 교회 등 종교 시설물에 수용인원의 70로 적용되던 인원수 제한도 모두 사라집니다.
3 사적모임 제한 해제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전히 풀려서 동창회와 같은 단체 모임, 대규모 회식 및 사적인 모임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스포츠
과거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4단계 지역 스포츠 경기는 오늘부터 유관중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실내 경기는 수용인원의 20 까지만 허용되고, 실외경기는 30 까지만 허용됩니다.
접종 완료자만 프로야구, 배구, 농구, 축구 등을 직접 관람할수 있게 한다는 점이 백신 패스의 첫 적용 예로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행사, 집회, 종교시설 거리두기는?
행사, 집회, 종교시설과 연관된 거리두기 조치는 바뀌지 않고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 300명 이상이 몰려드는 비정규 공연이나 실외 스포츠 대회, 이벤트 등 역시 현행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친 다음 개최할 수 있습니다. 미사, 법회, 예배, 시일식 등 정규적인 종교활동을 할 때 백신 접종 여부와 독립적으로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일 수 있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의 종교행사는 최대 2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광주시 종교시설에게는 1개소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 사용처 광주시 관내 지역화폐, 제로페이 파트너 매장 지역화폐 사용제한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슈퍼, 프랜차이즈 직영점, 공공요금, 유흥 및 사행업종 등 한편, 광주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청 선착순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예산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겠죠? 그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결혼식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지금까지는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총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식사와 독립적으로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250명까지 하객 참석이 가능합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미접종자 99명에 100을 더해 199명까지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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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한눈에 알아보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조정안이 새 방역체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선 이달 31일까지 확진자 수 억제 중심의 현행 방역체계가 유지되고, 내달부터 중환자사망자 수를 관리하는 쪽으로 방역체계가 전환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교회,
종교시설은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은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혹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전면해제로 인한 시설별 거리두기
1 식당, 카페, 술집 등 13종 시설 운영시간 해제 음식점과 술집 등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고, 10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스포츠
과거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4단계 지역 스포츠 경기는 오늘부터 유관중으로 전환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