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노후연금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한도 및 연말정산

개인연금 노후연금 연금저축주식펀드 세액공제한도 및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개인연금예금 공제금액 한도는 연 72만 원입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는 연 48만 원 135만 원입니다. 연금수령 시 개인연금저축은 과세하지 않으며,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과거 가입된 저축으로 대상은 만 스므살 이상입니다.

불입금액은 분기마다. 300만 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불입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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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국내주식형 ETF vs.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연금계좌, 국내주식형 ETF vs.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국내주식형 ETF와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일반계좌, 연금계좌에서 모두 매수가능했던 상품입니다. 다만, 매매차익, 수익분배금, 인출과정에서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표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 과정에서 생겨나는 세금이 일반계좌에서는 부과되지 않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과세 이연으로 계산되어 추후 연금 혹은 연금외 수령 시 해당 세율 만큼 부과됩니다.

수익분배금에 대한 과세 적용을 고려하더라도, 국내주식형 ETF는 일반계좌에서 투자하는 방향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일반계좌와 연금은행통장 모두 과세 대상이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과세 이연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투자가능 ETF 분류

주식형 ETF는 ETF 상품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는 개별종목 기업들과 비중에 따라 차이를 가집니다. 크게 국내기업들로 구성된 국내주식형 ETF와 해외기업들로 구성된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마다. 투자성향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국내기업들만으로 구성된 ETF 포트폴리오를 고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부과되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증권사들이 취급하는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향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년도 연금은행통장 세금감면 변경사항

1. 만 50세 이상 근로자 세액공제금액 200만원 증대 올해부터 3년동안 한시적으로 연금은행통장 공제한도가 최대 700만원에서 통합 9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 300만원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초과 아니면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700만원이기 때문에 이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2. ISA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 시 추가 세금감면 300만원 2016년에 ISA 가입한 분들은 계약기간이 5년입니다. 보니 어느순간 2021년부터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되면 과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고 해지해야 하는데, 이번 세법개정으로 ISA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예금 연말정산 세액공제액

예를 들어 1년 총 급여액이 5,000만 원이 사람이 2022년 최대한도인 4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역시 600만 원을 가뜩 채워 넣었습니다. 이 경우 세액 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이 됩니다. 즉 세액공제액 한도가 늘어나고 그것을 최대한도로 채워서 넣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더 커진다는 것이고 아무래도 연말정산 시 세금이 줄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도 해지 시 원천징수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단, 계약 기한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사망으로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악지형 저축불입액의 2입니다. 2013년 이후 가입분은 폐지되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을 해당 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받지 않은 연금예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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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명백한 내용은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연금은행통장 국내주식형 ETF vs.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국내주식형 ETF와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일반계좌, 연금계좌에서 모두 매수가능했던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예금 퇴직연금 투자가능 ETF

주식형 ETF는 ETF 상품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년도 연금은행통장 세금공제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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