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과 방법 알아보기 (국세청 홈택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과 방법 알아보기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부가가치세는 상품 아니면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가치 증대분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세의 일종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공급자가 상품 아니면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과세 대상 금액에 일정 비율 세금이 부과, 이렇게 발생된 세금은 구매자가 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시 추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0 세울이 적용되는데 물건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싼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쌍 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or 지역에서 사어을 하고자 할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1.5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제공 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구 사업자 아니면 전년도 매출액이 5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가장 먼저 부가세 신고기간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상반기, 하반기가 끝난 다음 달 1일 부터 2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간이과세자는 한 해의 부가세에 관하여 다음 해 1월 1일 부터 2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같은 경우애 유의하셔야 할 것은 매출과 매입의 발생 여부와 금액의 크기와는 독립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해야만 되는 것 입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우편 전송하는 우편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휴업 중이거나 무실적이여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며, 무실적 신고는 15449944로 전화해서 신고하거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와 비슷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세무대리인 아니면 어플 처음 일을 시작하고 부가세를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부가세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런 경우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좀 더 간편한 프리센서들의 경우 삼쩜삼이나 SSEM, 자비스 등을 통해서 어플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상세내용
부가세 확정신고 상세내용

부가세 확정신고 상세내용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과 7월에 있는데, 반년 동안의 부가세를 결산하는 신고입니다. 총납부해야할 부가세액에서 예정신고로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확정신고 때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납부를 분기마다. 하도록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세금 신고 하고 납부하면 세무공무원도 편하고 개인사업자도 편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세금 징수율 때문입니다.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몰아서 거액으로 납부하게 한다면,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인원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인원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생활하기보다, 당장 오늘 하루를 내다보는 것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사업자의 종류와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니 이제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부가세계산기를 검색합니다. 그럼 여러가지 계산기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중 사용하기 편한 계산기를 눌러 매출총액과 공제세액을 입력한후 계산해보기를 누르시면 내가 납부해야할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위사이트들의 계산기는 심플한 부가세 계산 방안으로 대략적인 부가세액을 예측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을 원하시면 홈택스 사이트의 부가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영이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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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시기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매출액이 매입보다. 작아야 홥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이 매입보다. 많으면 부가세 환급은 되지않고 오히려 더 세금을 납부해야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전표를 받는 경우나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접대비 등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환급시기는 확정신고일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간 지난 후 30일 이내이며, 예정 신고시 생기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확급이 되지 않고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기간

가장 먼저 부가세 신고기간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우편 전송하는 우편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상세내용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과 7월에 있는데, 반년 동안의 부가세를 결산하는 신고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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