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N잡러 휴직자, 이직자 등의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기

투잡N잡러 휴직자, 이직자 등의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매월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인 금액에 관해 소득세를 국가들에 낸 금액에 관해 연말에 다시 한번 분명히 정산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제시된 소득공제신청서, 증빙서류에 근거해서 회사의 행정팀이나 경리팀에서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꽤 많고 복잡합니다. 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에 의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자동으로 국세청 사이트에서 일괄 등록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있지만, 게으르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경리 하는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소득공제를 누락하거나 초과해서 공제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했는데 환급받지 못 하는 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방법
둘째 방법


둘째 방법

근로자 자기가 다음 해 5월 말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금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로 공제받거나 공제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행한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종합소득세금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이용햐여 추가로 공제내역을 작성하거나 소득공제 취소를 한 후 제출해야 하므로 좀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공제를 통해서 세금환급을 받는 금액이 많습니다.면 해서 환급을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한 잘못된 소득공제를 취소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가산악지형 부담을 줄이게 된다면 생활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되며,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위의 예시처럼 연말정산 시 첨부하지 못한 영수증은 위의 2가지 방식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류누락 아니면 연말정산 가족부양이 변경이 된 경우
연말정산 서류누락 아니면 연말정산 가족부양이 변경이 된 경우

연말정산 서류누락 아니면 연말정산 가족부양이 변경이 된 경우

부득정 사정으로 간소화 자료 아니면 공세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경정요청 제도를 통해서 세금 신고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 신고를 바로 잡음으로써 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경정 청구가 가능했던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현재 연말정산이 진행되면서 잇는 2022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금 신고가 끝난 6월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21, 20년, 19년, 18년의 지출내역 내역은 현재 경정요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직자의 연말정산 신고

휴직자는 사실상 재직자와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2월에 연말정산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혹시 퇴직이라면 퇴직하는 날까지의 연말정산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시에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 수입 세액공제만 반영되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역시 누락분에 관해 5월에 종합수입 수입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다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본사항 화면에서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면, 2월에 신고된 근로 수입 신고서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가장 수정사항이 많은 인적공제 명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수정하려면 인적공제 명세 우측에 입력변경하기 버튼 누르시면 부양전망 명세가 나옵니다. 추가로 등록할 부양전망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확인을 눌러 성명 확인하고 등록하기 버튼 누르시면 등록이 됩니다. 과거 등록된 부양전망 삭제는 인적공제 대상자명세에서 해당 전망 체크 후 선택의도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

부양전망 확인 및 수정 완료하고 입력완료 누르시면 근로 수입 신고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됩니다. 특히 인적공제 항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년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부양전망 추가가 있었다면 과거 5년치도 누락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경정요청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본적인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월급쟁이 직장인 분들은 이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복잡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 월세액주택임차차입금,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항목과 해당연도에 등록된 지출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정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셔서 다음 이동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본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하신 다음 상단 메뉴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눌러 주세요 세금신고를 선택한 다음 근로 수입 신고를 고르고 디스플레이 오른쪽 경정 청구를 눌러 주세요 최근에는 n잡러 시대라고 해서 사업소득이나 시타수입이 추가로 포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정신고란 무엇인가요?

애초에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했지만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많이 환급받은 상황에 납세의무자가 자진해서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수정신고는 행정부가 오류를 시정해서 다짐 아니면 경정해 통지하기 전에 행하는 것으로, 확정신고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잘못된 점실수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실수 환급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알아보았습니다.


🔥🔥 같이보면 좋은글 🔥🔥

연말정산은 연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그러나 연마다 잊어버리고 다시 검색하는 것이 많은 근로자들의 숙명인가 봅니다. 조금만 더 재미 있게 정보를 찾고 알아보면 세금에 대한 절세와 절약으로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둘째 방법

근로자 자기가 다음 해 5월 말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금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로 공제받거나 공제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류누락 아니면 연말정산 가족부양이 변경이 된

부득정 사정으로 간소화 자료 아니면 공세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경정요청 제도를 통해서 세금 신고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직자의 연말정산 신고

휴직자는 사실상 재직자와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