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 혜택 | 신청 | 증명서 | 확인서 | 대출 | 확인 | 재산 | 뜻 | 지원금 알아보기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신청방법과 6가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상위계층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최저 생계비 100% 미만인 경우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됩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들의 경우 차상위계층 신청제도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제도를 통해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신청방법과 6가지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긴 글일수 있으나 조금만 시간 투자하셔서 읽어주신다면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알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차상위계층과 기준?
우선 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수급권자로 보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14조의 2)은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또한 2015년 7월 1일자 법령에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20% 잠재 빈곤층이며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있지 않거나 부양 가구원 및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어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 역시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곧 후술할 중위소득 50% 내의 소득인정액을 가지는 가구가 2023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2,077,892 중위소득 50% 1,038,946
- 2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456,155 중위소득 50% 1,728,077
- 3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434,816 중위소득 50% 2,217,408
-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400,964 중위소득 50% 2,700,482
- 5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330,668 중위소득 50% 3,165,334
- 6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27,981 중위소득 50% 3,613,990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분들이 위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소득 인정액 계산에 대해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후에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하신 후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를 클릭하신 후 정보를 입력하시면 차상위계층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다음으로는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으로는 우선 급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관계인등이 신청을 하는 방법이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서식으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구비서류로는 제적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소득과 재산 확인서류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 시군구에서 행복E음을 통해서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합니다. 또한 근로능력등을 판단하고 조사결과에 의거를 하여 급여내용과 급여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내용 통지를 Sms, 전자우편, 서면을 통해 받으실 수 있고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나 개인에 대해 결정이 된 급여를 제공을 해줍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등 다양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다음으로는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우선 첫번째 혜택으로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본인 부담금의 4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다음으로는 두번째 혜택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중 급식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고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업료, 입학금등)또한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다음으로는 세번째 혜택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대 중증질환의 외래 진료 지원을 적게는 20,000,000원에서 최대 30,000,000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대 중증질환으로는 심장질환, 암, 희귀질환, 뇌혈관 질환, 중증 화상 질환, 중증 난치 질환들이 있습니다.
4. 노인의 인공관절 수술 혜택
다음으로는 네번째 혜택인 노인의 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혜택은 우선 만 60세 이상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본인 부담 수술비를 1,200,000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분유 지원 혜택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 혜택인 분유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의 부모분들은 조제분유와 기저귀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제분유로는 월 85,000원 기저귀는 월 65,000원입니다.
6. 이동통신 요금 혜택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 혜택인 이동통신 요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 요금 혜택은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받으셔서 통신비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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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감면 비용으로는 월 11,000원이고 통화료를 최대 월 21,500원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